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소시효 6개월로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고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는 두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전날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후보로 나서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 의원 선거 공보물에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지 발언이 담겼다. 박 씨는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박 씨는 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고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10월15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은 9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1에 가까운 수치다. 여기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국회가 열리고 1년7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 나왔다. 검찰이 고 의원 등을 기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36명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이 당선 무효가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