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세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단순한 후속 절차 법안이라며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선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위원 추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 추천권을 다른 정당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야당 측 반발로 빠졌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