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녕경찰서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계부(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4일 밝혔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계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

전날 조사에서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계부는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진단이 끝나면 2주 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친모와 계부는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과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