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뿐만 아니라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과거에도 ‘핑퐁 판결’ 논란이 일었던 직군이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정리가 되면서 해당 산업계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대법원에서까지 근로자성이 계속해서 갈리는 직군은 채권추심원이 거의 유일하다.

2013년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골프장이 캐디의 경기 진행 업무와 출장 횟수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비교적 좁게 해석해 그 인정 요건도 까다롭다. 노조법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좀 더 넓게 해석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회사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수당 등은 요구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도 골프장 캐디와 마찬가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학습지 회원의 교육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나 교육 장소에 회사의 개입이 없고 승진과 징계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최근 더 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