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도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권모씨의 채권자인 A대부회사가 권씨와 공유자로 등기된 권씨 누나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채무자인 권씨는 아파트를 누나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A사는 권씨로부터 채권을 받지 못하자 권씨 누나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반면 2심은 A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