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과거 동업자 정대택 씨(71)로부터 31일 추가로 고소당했다.

이번에 정씨가 추가 고소하는 건은 최씨의 2011년 11월 재판 당시 위증 혐의다. 최씨는 정씨와 사업 수익금 분배로 법정 다툼을 벌이던 2004년 당시 간부급 검사였던 양모씨 가족의 계좌로 1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씨의 외화 송금과 관련해 2008년 뇌물공여, 2013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소했으나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최씨가 2011년 법정에서 “양모 검사에게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