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이라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 등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