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시가 건물 보수와 방역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협약 기간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주 1회 상가 건물을 방역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내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최근 주변 시세를 토대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