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을 제조해 배달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40곳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반찬을 제조해 배달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40곳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반찬을 제조해 배달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40곳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반찬 제조·판매업체 3237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음식과 인터넷 판매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점검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