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창업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록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기업은 그동안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입찰 평가항목인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거나 적고,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기부는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창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하는 공사를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 제품·서비스·공사 구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시행에 옮겨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 중 창업기업의 연평균 실적은 약 6조원이다. 중기부는 이 제도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구매 실적을 9조~10조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