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 5명을 상습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원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전직 교사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에서 2~3살 원아 5명을 60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는다' '수업 때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A 씨가 원아의 가슴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신체 일부를 마구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진 다음 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55·여) 씨도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