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운항 제재가 31일 풀렸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로 행정 제재를 받은 지 19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면허 자문회의를 열고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열린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진칼 임원이 맡던 기타비상무이사직을 폐지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8년 8월부터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국토부가 항공업계 지원책의 하나로 제재를 해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가 이번 주총에서 결의한 사외이사 확대 등은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출한 자구계획과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가 대체 노선 발굴과 부정기편 운항 제한을 받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지 못하자 항공업 지원 차원에서 제재를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의 노선 확대를 막던 족쇄는 사라졌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막혀 제재 해제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은 줄어드는데 리스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 몇 달 내 보유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400억원과 3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무담보 조건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산은이 약속한 LCC 긴급 운영 지원금 3000억원 가운데 총 1260억원을 집행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달 내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자금 중 최대 2000억원을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달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에도 추가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