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광주의 명예를 고양해준 것이지 훼손한 것 아냐" 주장
검찰, '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 징역 4년 구형(종합)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지씨는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씨는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와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씨 측은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최후 진술에서 "'광주사태'였던 5·18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것은 정치인들이 흥정했기 때문"이라며 "5·18 성역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5·18을 마치 광주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수많은 진상 규명 과정을 통해 이미 규명됐다는 말은 낭설"이라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사건들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광주에 정규사단 습격, 계엄군 발포, 광주교도소 공격 등 여러 불명예가 되는 사실이 있었다"며 "이런 행위들이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줬으니 나는 광주의 명예를 고양해준 사람이지 훼손한 사람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고 김사복씨의 아들과 지씨에 의해 '광수'라는 인물로 지목된 A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김사복씨의 아들은 "5·18은 이미 전 국민의 동의하에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40년 전 돌아가신 광주 의인들, 우리 민주화의 초석이 되신 분들과 관련해 더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 오후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