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부적합하면 공천 배제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비리에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됐다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공천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공천하지 않는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언행이나 성(性)·아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공천 배제 사례로는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제시됐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불합리한 언행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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