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인 시절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파혼한 전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인 시절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파혼한 전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데이트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파혼한 전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45)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다"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0시께 울산 남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자택 앞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A씨가 택배 상자를 받기 위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과거 교제 당시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A씨의 답변에 화가나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A씨와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으나 지난 10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