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전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7%만 관련 규정을 보유·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선 도입 방식을 모른다는 중소기업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874개다.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세이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쳐 약 34%는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다.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 86개사만 지난해 재인증을 신청했다.

김규환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며 “직무 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가 정착돼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만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