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우석대 총장직 상실…'사전 선거운동' 벌금 500만원
장 전 총장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전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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