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우석대 총장직 상실…'사전 선거운동' 벌금 500만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장영달 우석대 총장(사진)이 직위를 상실했다. 우석대는 장 전 총장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학재단 임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장 전 총장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전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