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조 유아 인질 강도단 모집 거점된 인터넷 카페 '범죄 모의 글' 수두룩
한탕 노리다 빚더미에 오른 청춘들, 결말은…'범죄 한탕' 모의
두 살배기 유아를 흉기로 위협해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강탈한 3인조 강도가 모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도박, 스포츠 토토, 복권, 비트코인 등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게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범죄를 모의했다.

조모(30)씨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폐업하며 얼마간의 빚을 졌고, 이를 탕감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 도박·복권 등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3억원가량의 채무에 시달리던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해당 카페는 '죽을 용기로 일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게시글은 범죄를 모의하는 글이 수두룩한 곳이었다.

조씨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 만되면 하겠다.

연락주세요'라고 올린 글에 김모(34)씨가 답했다.

김씨도 조씨와 처지가 비슷한 인물이었다.

그는 PC방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스포츠 도박 등에 손을 댔다가 약 1억원의 빚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여자친구 지갑에까지 손을 대 형집행장과 함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조씨와 김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만나 통신기록이 삭제돼 추적이 어려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범죄를 모의했다.

서울·광주·목포를 서로 5차례 오가며 직접 만나 계획을 짜고, 범행 장소 등을 물색하기도 했다.

범행 시행 전날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모(27)씨를 불러 범죄에 가담시켰다.

전과 한 건 없는 한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발을 담근 것이 화근이었다.

2천700만원의 돈을 빌렸으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고 월급이 나오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려 범죄를 결심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부터 약 2시간가량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침입, 16개월 된 유아를 인질로 잡고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났다가 결국 검거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금은방을 털려고 했으나, 침입하기 위한 도구를 살 돈조차 없어 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따라 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날에도 범인들이 공범을 모집한 인터넷 카페에는 무수히 많은 불법 범죄 모의가 의심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한탕 노리다 빚더미에 오른 청춘들, 결말은…'범죄 한탕' 모의
해당 카페는 이름을 바꿔 유지되고 있는데 '한 건 정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보이스피싱들 돈 뜯어내는 일을 하자'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참여하겠다는 글이 많았다.

실제로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3월에는 일면식도 없는 3인조가 인터넷을 통해 만나 순금으로 만든 80억원대 함평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 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주범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범죄 공범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범죄를 모의한 경우 '예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수히 많은 글을 모조리 단속·수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며 "특정 사이트가 문제 되면 폐쇄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대체 사이트가 생겨나고 글을 올린 이들의 신상도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