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 간 하자보수 국제분쟁이 중재 1년여 만에 합의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80억4000만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하자보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ICC 중재를 통해 정해진 합의 금액은 2억2100만달러(약 2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플랜트와 관련해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26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 하자보수 청구금액을 80억4000만달러까지 올리며 현대중공업을 압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합의 금액만큼을 이미 충당금으로 쌓아둬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