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 전 사장 피의자 신분 전환할 듯 "거꾸로 가는 남산 3억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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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권고와 반대로 가는 檢수사…신한사태 피해자도 기소하나
무고혐의 수사안하고, 백서 내용 대폭 축소…'봐주기' 수사 재연되나
무고혐의 수사안하고, 백서 내용 대폭 축소…'봐주기' 수사 재연되나
검찰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위증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위성호·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타깃으로 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산3억원 의혹’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3일 신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재판과정상 위증혐의를 포함해 여러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곧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방향이 수사권고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면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라 전 회장, 위·이 전 행장 등 10명에 대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권고하면서 신 전 사장의 위증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에서 공권력(검찰)의 피해자로서 신 전 사장의 신분을 고려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신 전 사장의 재판상 발언은 다른 증인과의 사소한 증언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며 "증언거부권이 있는 피고인 지위에서 나온 것을 위증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의 주요 사례가 된 남산3억원 의혹 수사가 당초 방향을 이탈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등 당시 경영진과 임원을 위한 ‘편파수사’이자 ‘봐주기 수사’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신 전 사장의 ‘무고 피해’에 대해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 과거사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로 상당수 내용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책임이 큰 검찰내 일부 간부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안대규/정지은/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남산3억원 의혹’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3일 신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재판과정상 위증혐의를 포함해 여러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곧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방향이 수사권고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면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라 전 회장, 위·이 전 행장 등 10명에 대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권고하면서 신 전 사장의 위증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에서 공권력(검찰)의 피해자로서 신 전 사장의 신분을 고려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신 전 사장의 재판상 발언은 다른 증인과의 사소한 증언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며 "증언거부권이 있는 피고인 지위에서 나온 것을 위증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의 주요 사례가 된 남산3억원 의혹 수사가 당초 방향을 이탈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등 당시 경영진과 임원을 위한 ‘편파수사’이자 ‘봐주기 수사’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신 전 사장의 ‘무고 피해’에 대해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 과거사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로 상당수 내용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책임이 큰 검찰내 일부 간부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안대규/정지은/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