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지검장 직속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모씨를 체포한 후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윤 검사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차량 번호도 땄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시민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그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7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