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공영주차장, 부천 구도심 주거·주차 해결"
경기 부천시가 최초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나섰다.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덕천 부천시장(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천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기돼온 구도심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고 말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뉴타운이 잇따라 해제되면서 구도심 내 일부 동(洞)의 차량 대비 주차장 수는 20% 정도로 부족하다. 장 시장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1만㎡ 미만, 20가구 이상이며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블록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부천시는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얻는 수익 일부를 지하 공간을 내준 입주민에게 임대료 형식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장 시장은 “입주민은 추가 부담금 없이 신축 주차장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는 한 대당 1억2000만~1억5000만원에 달하는 주차장 조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사업 대상지 주민과 시가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지난달 10일 여월동 9의 28 일원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맺고 첫 번째 사업에 나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그는 “지난 3월 국회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에서 부천시가 내놓은 민관 협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원도심 2~3곳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이 모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시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 시장은 “구도심 노후 주거지에서 절대적으로 모자란 소규모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면적 기준을 넓혀 주변 노후 블록과 연계해 개발해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공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