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차량의 17%…서울시, 추경 889억 투입해 2만5천대 추가 지원
'저공해조치 신청' 서울 5등급 차량 두 달 만에 3만9000대
서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두 달 만에 4만대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2∼3월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 3만8천869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대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공해조치 중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을 한 차량이 3만3천393대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조기폐차 4천586대, 기타 890대였다.

2.5t 이상은 1만3천649대, 2.5t 미만은 2만5천220대였다.

이와 별도로 2월부터 현재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1만8천658대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올해 저공해조치 목표치(4만4천대)의 43%에 해당한다.

조기폐차가 1만5천606대로 가장 많았고, DPF 부착이 2천856대로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나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올해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도 과태료가 유예된다.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3월 4∼6일 서울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2.5t 이상 5등급 차량) 통행량은 3만215대로 전주 평일(3만6천866대)보다 18% 감소했다.

저감 조치 신청 차량이 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하루 평균 4천307건으로 이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2월 22일 7천630건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감했지만, 정부와 함께 추경 예산 889억원을 편성해 2만5천대(저감장치 부착 1만5천대, 조기폐차 1만대)에 추가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