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지난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