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 KT는 이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어 담합 혐의 관련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처벌받으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에까지 미친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므로 예외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려줘야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KT가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