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살해 30대 구속영장 (사진=방송캡쳐)

경찰이 의사살해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 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사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처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의료인들이 수많은 위협에 시달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가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사건은 2018년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한 의사가 이런 힘든 환경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직종이 종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 공간”이라고 전했다.

“이런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성심을 다하려는 의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살인하는 것은 안타까운 한 의사의 목숨을 잃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분들, 의업 종사자 분들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및 범죄 행위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의업 종사자 분들, 환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10시 현재 2만3160명이 동의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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