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한모씨 "계엄 포고 13호 무효" 주장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억울한 옥살이…37년 만에 재심 청구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옥살이한 남성이 37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60)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계엄 포고 13호'는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신군부 세력은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계엄 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8월1일부터 이듬해 1월25일까지 6만755명이 '계엄 포고 13호'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됐다.

이 중 3만9천여명이 순화교육 대상으로 분류돼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그러나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목적과 달리 전체 검거자의 35.9%는 전과가 없었다.

1980년 당시 22세였던 한씨 역시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뚝섬 인근에 물놀이를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기도 연천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순화교육 뒤 근로봉사대로 넘어가 강제 노동과 구타에 시달리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붙잡혀 계엄 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한씨의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 측은 "그동안 삼청교육대에 대해 어느 정도 진상규명을 했고 전두환 등 책임자들도 처벌을 받았지만 한씨는 어떤 피해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향 측은 아울러 "삼청교육대의 근간이 된 계엄 포고 13호 발령은 적법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번 재심 사건은 계엄 포고 13호의 법적 판단을 받는 재판이기도 하다"고 의미 부여했다.

한씨는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갔다가 옥살이까지 해서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보자는 마음이 늘 있었다"며 "하루빨리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서 잘못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