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A씨는 1972년 8월께 음악을 전공하는 만학도인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꾸중을 듣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김일성 만세라"는 말을 중얼거렸다가 이를 들은 한 소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손가락이 불구가 될 만큼 폭행을 당했고,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끝에 이듬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됐고, 수사 중 폭행 및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재심 청구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민변은 "A씨는 유죄 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재심 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