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비리' 신영선 前부위원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재취업 리스트'가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위원장까지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

신 전 위원장의 경우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과 관련한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