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종부세 인상안' 내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특위案보다 세율 더 올려
35만명에 7422억원 더 걷기로
35만명에 7422억원 더 걷기로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32%, 다주택에 대해선 최대 50%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지난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세부담을 더 높였다. 특위가 제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제외한 대신 종부세는 더 센 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5~2.5%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재정특위 권고안(0.8%)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했다. 3주택자에 대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도 내놨다. 권고안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만 언급된 내용이다. 정부는 또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을 0.25~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기준 35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31.9%, 3채의 합이 35억원인 다주택자 세금은 74.8%(실제 납세액은 50%)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34만9000명에게서 종부세 7422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5~2.5%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재정특위 권고안(0.8%)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했다. 3주택자에 대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도 내놨다. 권고안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만 언급된 내용이다. 정부는 또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을 0.25~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기준 35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31.9%, 3채의 합이 35억원인 다주택자 세금은 74.8%(실제 납세액은 50%)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34만9000명에게서 종부세 7422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