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비교
종부세 증세 강도 더 높이고
임대소득, 권고안보다 수위 완화
금융소득은 기존 과세 유지키로
종부세 인상 수준은 오히려 권고안보다 더 센 안을 내놨다. 반면 아직 검토 중인 임대소득세 인상안은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세수 효과가 큰 세목은 강도를 높이고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분야는 ‘서행’, 여기에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분야는 ‘일단 멈춤’으로 갈래를 텄다.
우선 정부가 6일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은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수위가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씩 올리라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세율은 권고안(0.8%)보다도 0.05%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가계자산 중 비금융 자산비중이 지난해 기준 75.4%로 미국의 34.8%, 일본의 43.3%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치는 0.8%에 그치다 보니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증세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임대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의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많다”며 “국토교통부 등과 검토해봐야 하지만 권고안보다는 다소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수 효과가 작은데 조세 저항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고령 은퇴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고 인원의 급증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을 감안했다”며 개편안에 반영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