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6.5억' 종부세, 1주택자 215만원·3주택자 507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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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공시가액비율 85% 기준으로 개편안 적용해보니…
과세표준 6억 초과 3주택 이상
세율 0.3%P 추가돼 '세금 폭탄'
과세 대상자 1만1000명 될 듯
임대주택 등록 땐 종부세 제외
稅부담 낮은 '똘똘한 한 채' 유리
과표 6억 이하는 현행세율 유지
시가 23억까지 큰 부담 없을 듯
공시가액비율 85% 기준으로 개편안 적용해보니…
과세표준 6억 초과 3주택 이상
세율 0.3%P 추가돼 '세금 폭탄'
과세 대상자 1만1000명 될 듯
임대주택 등록 땐 종부세 제외
稅부담 낮은 '똘똘한 한 채' 유리
과표 6억 이하는 현행세율 유지
시가 23억까지 큰 부담 없을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전체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7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2만6000명은 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도 져야 한다.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3주택 이상은 1만1000명이다. 전체 주택 종부세 대상자에게서 추가로 걷는 세금은 1521억원 수준이다.
◆3주택자 세 부담 최대 50% 더 늘어
정부의 주택 종부세 개편안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리고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에 대해 구간별 현행 0.75~2.0%에서 0.85~2.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은 과표 6억원 초과 때 세율이 0.3%포인트 더 붙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담고 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가 훨씬 크게 오른다. 3주택을 합친 공시가격이 12억원이면 종부세는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뛴다.
다만 이 경우엔 전년 대비 세금 인상률이 상한선(50%)을 넘기 때문에 그만큼을 뺀 실제 세 부담은 2575만원이 된다. 하지만 매년 공시가격 상승분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재산세 상승분 등을 감안한 전체 보유세는 ‘폭탄’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면 임대 등록을 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하고, 8년간 장기 임대해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주요 아파트 세금 얼마나 오를까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가량 추가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이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주요 아파트에 적용한 결과다.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09동(114.17㎡)은 종부세가 165만원에서 333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남더힐 127동(235.31㎡)은 750만원에서 992만원으로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됐다.
3주택이라면 종부세가 훨씬 크게 오를 전망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16동(84.93㎡),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08동(84.89㎡), 이촌동 한가람 207동(84.89㎡)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올해 997만원에서 내년 1657만원으로 대폭 오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는 2020년엔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김일규/선한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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