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중 상가나 공장 등에 딸려 사업용으로 쓰이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 강화 시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가·빌딩·공장 땅 증세 땐 경제에 부담…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 '없던 일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권고안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과표구간별 현행 0.5~0.7%에서 0.7~0.9%로 0.2%포인트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6일 내놓은 개편안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나 빌딩, 공장 등에 딸려 생산활동에 쓰이는 토지다.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 빌딩, 공장에 부속된 토지의 비중은 88.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을 올리면 상가, 빌딩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공장의 경우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올리고 추가 상향 여부에 대해선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상향할지는 내후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거래세 인하 계획에 대해선 “대원칙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며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종부세율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령만 조정할 수 있을지는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개편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 행안부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시가격 조정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