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웨어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되는 등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불만을 내비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검토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은 지 1주일 만이다.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