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해외에서 무기를 사들이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offset orders)’을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26일 발표했다. 1982년 시행된 절충교역 제도를 36년 만에 개편해 그동안 방산기술 획득에 집중했던 외국 무기 구매 제도를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무기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 제도를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획득하고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외국 기업이 기본 사업과 관계없이 국내 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추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사전가치축적’ 제도도 신설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