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절충교역' → '산업협력'으로 명칭 변경
이를 위해 방사청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무기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 제도를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획득하고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외국 기업이 기본 사업과 관계없이 국내 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추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사전가치축적’ 제도도 신설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