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구속 소라넷 운영자 구속 / YTN 방송 캡처
소라넷 운영자 구속 소라넷 운영자 구속 / YTN 방송 캡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진 귀국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6일 방송된 YTN 뉴스에서 손정혜 변호사는 A씨가 자진 귀국한 이유와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서 무효화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은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며 "장기간의 도피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곤란 때문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면 외국에서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가 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수익이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처분하고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 여권 무효화 부분 그리고 형사처벌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런 음란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중형이다"라고 답했다.

손 변호사는 "지금 공범 중 한 명만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거나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여러 가지 판례에 비추어봐서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