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지드래곤 관찰일지, 동물원도 아닌데 소름…네티즌 "1인실과 별개"
군에 가서도 끊이지 않는 지드래곤과 관련한 팬들의 관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 매체는 지드래곤이 일병인데 소위 대령실이라 불리는 1인실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령실에는 TV, 냉장고 등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다른 병사들은 4인실, 6인실을 쓰고 있으므로 이건 엄청난 특혜라는 시각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소속사 측은 병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혹여라도 지드래곤이 4인실, 6인실에 있으면 팬들이 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면회객들의 소란이나 혼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1인실을 줬을 뿐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지드래곤의 신체 특징을 말 그대로 관찰해서 아주 빼곡하게 적은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SNS 상에서 퍼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병원에 근무하는 추정되는 복무 병사가 지드래곤 점의 위치라든가 문신의 위치라든가 심지어 속옷의 사이즈까지 그림으로 그려놓고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보낸 것이다.

'지드래곤은 어떻게 생활하고 특성이 뭔지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세세하게 빼곡하게 그야말로 관찰해서 일지를 적은 것.

이와 관련해 포털사이트에는 '지드래곤이 군대에서 당한 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작성자 A씨는 "지금 현재 논란되고있는 지디 특혜논란이 어이없는 이유는 지드래곤은 사생활 보호요청으로 1인실 입원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매체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면서 "지드래곤이 왜 사생활 보호 요청을 요구했는지는 '지드래곤 관찰일지' 등 지금까지 겪은 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적었다.
지드래곤 관찰일지
지드래곤 관찰일지
실제 지드래곤 관찰 일지에는 지드래곤 몸에 있는 문신위치, 몸에있는 점위치,생활 행동 ,습관 ,속옷 사이즈 ,신발사이즈, 무슨 약을 먹는지등 모든것을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관찰하듯 관찰해서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썼고 그 여자친구는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팬들이 발견했다.

A씨는 "이런일이 있는데 지드래곤이 사생활 보호 요청 안하는 게 정상이냐"면서 "지드래곤 관찰일지를 보고 팬인 나도 이렇게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 본인은 어떻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드래곤이 연예인인 게 잘못이 아니라 지드래곤을 일반인처럼 생각 안하고 저런 짓을 하는 병사들이나 처벌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일반병사랑 같은 취급하라는데 그럼 저 병사들부터 지드래곤한테 저런 짓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러면서 악플러들은 "지드래곤을 일반 병사와 같은 취급하라고 하면서 지드래곤이 겪는 '관찰일지'와 같은 사생활침해는 연예인이니 감수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지드래곤은 뭘 해도 욕 먹는다. 다인실에 있었어도 '지드래곤 때문에 피해보는 다른 병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떴을 듯", "뭐가 특혜인지 모르는 듯 한데 일반 병사는 어디 신체 한부분이 절단돼야 1인실 내줄까 말까인데 단지 사생활 보장이라는 이유로 1인실을 내줘? 대령실이건 그냥 1인실이건 저건 무조건 특혜다. 저 관찰일기는 저걸 쓴 병사를 처벌하면 되는거니 저걸로 물타기하지 마라", "이 정도면 사생활침해 아닌가. 사생팬이 바로 옆에 있던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드래곤 관찰일지'에 대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통상의 관념이 허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공표,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닌 흥미위주의 관심사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는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에 안정가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한다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