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운영 땐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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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규정 신설 추진
'회계개혁 선진화 3법' 11월 시행
"기업 자율운영 미흡" 판단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 나서
'회계개혁 선진화 3법' 11월 시행
"기업 자율운영 미흡" 판단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 나서
▶마켓인사이트 3월21일 오전 11시8분
앞으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임직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감독하고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 총 5120곳(지난해 말 기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포함한 ‘회계개혁 선진화 3법(개정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하면 임직원 제재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를 주축으로 하는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상장협 모범규준 일부 내용을 포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감독규정에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금융당국에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긴다.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소홀하거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하면 임직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외감법상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금도 제도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신설이 회계개혁안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계개혁안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대표이사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또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는 내부회계관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게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달라져야 회계개혁 성공”
회계개혁은 크게 △금융당국(감리제도 개선, 제재 강화, 감사인지정제, 감사인등록제) △회계법인(핵심감사제, 표준감사시간) △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강화) 등 3대 축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중 가장 중요한 축은 기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진국과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차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수준에서 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일섭 한국에프피에스비 회장(전 포스코 감사위원장)은 “삼성전자, 포스코 등 몇몇 한국과 미국 동시 상장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화해 개인 부정을 차단하고 투명 경영을 도입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계개혁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회계개혁안은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를 총망라해 ‘한국판 SOX(샤베인스-옥슬리)법’으로 불린다.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제정된 SOX법은 기업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이었다. 최고경영자(CEO)가 재무보고서에 직접 서명해 책임을 지고,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기태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장은 “SOX법은 미국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과 감사 품질을 높여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회사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 2003년 도입 후 상장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다.
하수정/김병근 기자 agatha77@hankyung.com
앞으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임직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감독하고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 총 5120곳(지난해 말 기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포함한 ‘회계개혁 선진화 3법(개정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하면 임직원 제재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를 주축으로 하는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상장협 모범규준 일부 내용을 포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감독규정에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금융당국에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긴다.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소홀하거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하면 임직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외감법상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금도 제도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신설이 회계개혁안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계개혁안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대표이사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또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는 내부회계관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게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달라져야 회계개혁 성공”
회계개혁은 크게 △금융당국(감리제도 개선, 제재 강화, 감사인지정제, 감사인등록제) △회계법인(핵심감사제, 표준감사시간) △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강화) 등 3대 축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중 가장 중요한 축은 기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진국과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차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수준에서 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일섭 한국에프피에스비 회장(전 포스코 감사위원장)은 “삼성전자, 포스코 등 몇몇 한국과 미국 동시 상장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화해 개인 부정을 차단하고 투명 경영을 도입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계개혁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회계개혁안은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를 총망라해 ‘한국판 SOX(샤베인스-옥슬리)법’으로 불린다.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제정된 SOX법은 기업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이었다. 최고경영자(CEO)가 재무보고서에 직접 서명해 책임을 지고,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기태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장은 “SOX법은 미국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과 감사 품질을 높여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회사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 2003년 도입 후 상장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다.
하수정/김병근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