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당사자가 얽힌 소송의 재판 관할 지역을 정하는 국제사법 개정을 17년 만에 추진한다.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국제 사건 재판에 대한 관할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제사법은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을 맡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 관련성’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관련성을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 △재판의 신속 및 경제성 등에 따라 국제 재판 관할을 판단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의 관할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내에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소송 등은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또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소송도 국내 법원이 맡도록 했다. 합의관할 규정도 신설한다.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된 국제재판 관할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재판 관할 합의는 서면이 원칙이며 중재법을 참고해 이메일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전속관할 규정도 새로 만든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송 △한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무효·해산 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 △특허권 등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해 권리가 생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법원과 외국 법원에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같은 당사자, 같은 소송 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