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로 메운 듯…보건소, 시정명령 한 번 안 내린듯

19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환자 수에 비해 의료인력을 부족하게 운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 의료인이다.

의료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는 병원별 의료인(의사·간호사) 최소 근무인력을 정해놓고 있다.

간호조무사 근무인원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세종병원 입원·내원 환자수 통계를 근거로 세종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는 적정 의료인 수를 의사 6명, 간호사 35명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난 26일 기준으로 세종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의료인은 의사 3명, 간호사 3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와 밀양시는 세종병원이 간호사 대신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수월한 간호조무사를 많이 채용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화재가 난 26일 당직근무 당시에도 상근 근무하는 의사 대신 다른 병원 의사가 당직근무를 섰으며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훨씬 더 많이 근무를 했다.

안타깝게도 세종병원에서 임시 당직을 서던 의사 민모(59)씨는 이번 화재 당시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은 일상적인 진료도 어렵겠지만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가 더 힘들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은 병원이 적정 의료인 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속 위반하면 영업정지까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병원에 대해선 한 차례도 시정명령 조차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동 경남도의사회장은 "의료업무 자체가 '3D' 업무인데다 대도시에 비해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며 "인구가 11만명에 불과한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 역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