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화물 전용열차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 10% 보상
내년부터 화물열차도 지연 보상금 지급한다
코레일이 내년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처럼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맺은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열차란 열차횟수, 연결양수 등 운행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를 말한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철도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속 12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 배 늘렸고,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 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 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사 의견을 수렴해 계속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