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그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를 깜짝 자백한 이유와 발언의 진위 등을 캐물었다.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자백에 대해 '조서가 남는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간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으며, 전임 원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 생각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 상납액이 25억∼26억원에 달하고 불법 여론조사 비용 제공 등 별도의 혐의도 있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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