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등록제 포함 원점 재검토"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현재 특허제에서 경매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 특허심사부터는 심사위원회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리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구성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TF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를 경매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매제는 입찰에서 가장 많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여지를 없앨 해법으로 거론돼왔다. 경매제 등의 도입 여부는 우선추진 과제가 아니라 추가 검토사항이어서 앞으로 공청회와 연구용역,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말 특허심사부터 적용할 우선추진 과제로 특허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논란이 된 특허심사위원회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위원 수도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수준으로 늘린다. 현재 관세청 차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뽑게 된다.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개인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앞으로 모두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1차 개선안 내용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들이 쓰러져 가는데 근본적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1차 개선안보다는 최종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