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실생활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 대응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모집 공고에서 “무인자동차·항공기, 의료 로봇, 국경·재난 로봇 등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상용화가 임박한 지능형 로봇기술의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법제 정비 및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논의 필요성,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현황 및 상용화 가능성, 주요 국가의 대응 현황, 법적·제도적 쟁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작년부터 진행된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지능형 로봇 시대를 대비한 형사법적 기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맡기기도 했다. 정부가 로봇기술의 법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최근 상용화된 로봇기술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