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지급한 형사보상금 뱉어내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정부가 이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발표했다. 앞서 육군 대위였던 이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해임됐다.

‘윤필용 사건’은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필용 전 소장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식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라는 발언을 해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육군범죄수사단 수사3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에서 제적됐다. 그는 140일간 구금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씨가 사망하고 유족들은 2012년 이씨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법원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유족은 이후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추가로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먼저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은 민사소송에서도 이겨 지난해 위자료 등 국가배상금 총 4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상이었다. 국가배상금에 형사보상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배상금은 기존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액수를 제외하고 책정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배상금 소송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하지 못해 형사보상금과 배상금이 동시에 지급됐다. 정부는 뒤늦게 발견하고 형사보상금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정부가 형사보상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놓쳤다”며 “그 상태에서 민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유족이 수령한 판결금을 두고 부당이득을 운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