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1부 배당…특검이 '삼성주식 처분' 증언 문제 삼아 의뢰
'위증'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증 혐의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이 의뢰한 김 전 부위원장의 위증 혐의 수사를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유권해석에서는 삼성 측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해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수정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봤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으로부터 "1천만 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증인신문에서 "2015년 11월께 김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12월께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그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김 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삼성 측 요청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 측에 유리한 대안을 추가한 사실을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알려줬다는 특검 수사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증이라고 판단한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