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송환으로 아들 보호 명분 없어… 빨리 데려가라"
아직 올보르에 체류…불구속 정씨도 아들 귀국 서두를 듯
"정유라 아들 귀국 위한 행정절차 논의 중"…금주 귀국 예상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정유라 씨와 동행하지 않고 덴마크에 머물러 온 정 씨 아들이 금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4개월 된 정 씨 아들은 아직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보모와 사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덴마크 당국은 정 씨의 한국 송환과 불구속 결정으로 어린 정 씨 아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을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아들을 조속히 데려갈 것을 정 씨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도 구속을 면하게 된 만큼 가급적 서둘러 어린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경황이 없어 어린 아들 출국을 위한 행정처리를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 아들이 국내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호자인 정 씨가 굳이 덴마크에 다시 와야 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이런 절차적 문제만 해결되면 보모와 함께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수 있어 금주 중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 씨 아들은 지난 1월 1일 정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60대 보모와 정 씨 일을 도와줘 왔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올보르 시 외곽의 주택에서 살다가 올보르시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로 옮겨 지내왔으며 정 씨와는 주 1회 정도 면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