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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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동의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7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19~29세 서울시민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시범사업 협의요청서에 대해서는 "핵심 보완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보완 없이 추진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해 지난해 8월 청년 2천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으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은 1개월 만에 종료됐다. 서울시는 이후 행정소송에 들어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6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 8월 복지부의 직권취소와 대법원 소송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1년 4개월간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3일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냈으며 지난달까지 3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달리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청년지원 문제가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고용노동부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복지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간담회,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월 공모, 5월 선정, 6월 지급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대상을 5천명으로 작년 3천명보다 늘리기로 하고 이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