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쓴 사진 안돼"…중국, 비자 규정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행업계 "또 사드 보복 아니냐"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비자 사진 규정을 강화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중국으로 가는 개인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사진에 ‘귀가 보여야 하고 뿔테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규정이 신설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비자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정면·얼굴 전체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고 눈을 뜨고 입을 다문 상태여야 한다. 모자나 두건은 착용할 수 없고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할 경우라도 얼굴 전체가 노출돼야 한다. 뒷배경은 흰색으로 해야 하고 테두리는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중국의 비자 사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여권사진 외에 일반 증명사진도 제출할 수 있었다”며 “새 규격에 맞게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관광객은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고 전했다. 여행업계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비자신청 절차를 보완한 것은 맞지만 중국의 세계 해외 공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중국으로 가는 개인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사진에 ‘귀가 보여야 하고 뿔테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규정이 신설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비자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정면·얼굴 전체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고 눈을 뜨고 입을 다문 상태여야 한다. 모자나 두건은 착용할 수 없고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할 경우라도 얼굴 전체가 노출돼야 한다. 뒷배경은 흰색으로 해야 하고 테두리는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중국의 비자 사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여권사진 외에 일반 증명사진도 제출할 수 있었다”며 “새 규격에 맞게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관광객은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고 전했다. 여행업계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비자신청 절차를 보완한 것은 맞지만 중국의 세계 해외 공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