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달력.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 네이버 달력 화면 갈무리
올해 5월 달력.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 네이버 달력 화면 갈무리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첫째 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1일은 근로자의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대부분 쉰다. 징검다리 연휴다. 정부가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5월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토요일인 4월29일부터 다음주 일요일인 5월7일까지 총 9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동의와 재계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6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관광지 무료개방, 가족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작년 5월5~8일 연휴 기간에 전년 대비 백화점 매출액과 고궁 입장객 수가 늘어나는 등 내수진작 효과를 누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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